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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과 IRP 차이점 정리
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과 IRP(개인형 퇴직연금)입니다.
두 상품 모두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, 구조와 기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두 제도를 표로 비교하며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.
🔎 목차
1. 기본 개념 비교
항목 | 연금저축 | IRP (개인형 퇴직연금) |
---|---|---|
설계 목적 | 노후 대비 개인 연금 | 퇴직금 + 개인 추가 납입으로 운용 |
가입 대상 | 만 19세 이상 누구나 | 직장인, 자영업자, 공무원 등 근로자 중심 |
납입 유연성 | 자유롭게 납입/중단 가능 | 연간 1,800만 원 한도 내 자유 납입 |
2. 세액공제 한도
- 총 납입 한도: 연금저축 400만 원, IRP 700만 원
- 세액공제율: 소득에 따라 13.2~16.5%
-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해서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
3. 수령 조건 및 방식
- 공통 조건: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
-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적용(3.3~5.5%)
- 일시 인출 시 기타소득세(16.5%) 부과
4. 중도 인출 조건
- 연금저축: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 제한, 단 특정 사유(폐업, 중대한 질병 등)는 허용
- IRP: 퇴직금 수령 외에도 무주택자 주택구입, 병역, 질병, 장기요양 등 제한적 인출 가능
5.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할까?
- 절세 목적만 있다면: 연금저축만으로도 충분
- 연금저축+IRP로 세액공제를 극대화하고 싶다면: 둘 다 운용
- 퇴직금을 함께 관리하고 싶다면: IRP 중심
📝 정리
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절세와 노후 준비라는 측면에서 훌륭한 수단입니다. 하지만 각자의 목적과 수령 방식이 다르므로, 본인의 소득·직업·퇴직 계획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두 상품을 함께 운용하면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으니, 전략적으로 활용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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